계약자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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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알아야 할 민사와 형사의 차이카테고리 없음 2021. 2. 21. 21:19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유자금일 때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금일 경우 그 고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될 정도입니다. 이런 고통을 채무자들이 알고, “착한 채무자” 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하려고 애씁니다. 대표적으로 독촉, 법적인 조치(민사), 사기죄로 형사고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지 “못 받은 돈” 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못하거나“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와 민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