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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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기카테고리 없음 2020. 8. 23. 14:29
무료상담 1800-1961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대립하는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I.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