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이의의 소카테고리 없음 2020. 10. 24. 13:46
어느 날 갑자기 거래은행이 압류가 되었다거나 집에 빨강 딱지가 붙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당황한 채무자들의 상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