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과 소장서면작성대행 그리고 변호사선임카테고리 없음 2020. 10. 18. 13:56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과 같은 법률심이나 기타 법에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전문영역이거나, 본인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하는 것 뿐 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경우 - 금 3천만원 미만의 사건 - 소액사건(이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