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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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노하우 <배우자에 재산이 있는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2:21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부별산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확인을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민법 제830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재산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에 재산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조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