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49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고 통장압류를 해보았지만 압류 및 추심의 맥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심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