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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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 조정, 재판이혼)카테고리 없음 2020. 10. 11. 11:56
이혼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이혼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상대방과의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심판청구로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I. 협의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는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합니다.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