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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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카테고리 없음 2020. 6. 7. 16:32
I.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란?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토대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그 모든 주장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 을이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변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증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