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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한 중요 검토사항카테고리 없음 2020. 9. 27. 15:58
전세보증금! 깡통전세란 말이 나올 만큼 전세보증금은 치솟기만 하고, 전세권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신속하게 반환받기위한 사전 검토 사항들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I.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점유해제)해 주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얻고, 그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기는 것이 전세보증금의 일반적인 회수 절차입니다. 이때, 경매절차에서 권리의 순위대로 경매 낙찰대금을 분배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하며, 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