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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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추심순서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9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 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I.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 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 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II. 조사활동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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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