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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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의 이행권고결정제도카테고리 없음 2020. 12. 10. 10:37
민사소송절차에서 3천만원 이하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취급 중에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②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