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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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계약 시 약정하는 수수료(성공보수)에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14. 15:09
채권추심계약 이란 위임인(채권자)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수임인(추심자)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채권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의 20~50%에 대하여 추심에 대한 성공보수, 즉 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추심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심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30%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000만원이고 수수료를 20%로 약정하였다면 1,000만원 회수되면 200만원, 2000만원이 회수되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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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카테고리 없음 2021. 8. 21. 13:36
우리는 살다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걸쳐 판결문 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추심활동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및 신용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압류추심을 하여도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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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1:09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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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