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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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는 급여통장압류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2:4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이러한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하고, 채무자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