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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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49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고 통장압류를 해보았지만 압류 및 추심의 맥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심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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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1. 5. 2. 15:51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바로 회수된 추심사례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획득하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 추심위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신용을 열어보았지만 최하위 수준이고 사용하는 은행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초본을 발급해 본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며,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간혹 받으면 배째라, 법대로 해라 등 변제의사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하여도 그런 사람(채무자)이 거주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우편물을 보내면 동거인이 송달을 받는 등 추심을 하기에 참 난감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심활동을 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