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갈음하지아니하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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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1. 12. 13. 16:58
1.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