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심리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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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 중 유선독촉 하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11:30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를 애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채권추심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인 채무자 유선독촉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선독촉이란?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변제기한 설정 정확한 변제기한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약속을 받아 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