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180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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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카테고리 없음 2021. 6. 13. 13:12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상담전화가 종종 옵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등등의 질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던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을 것이므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신뢰가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도의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