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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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계약 시 약정하는 수수료(성공보수)에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14. 15:09
채권추심계약 이란 위임인(채권자)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수임인(추심자)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채권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의 20~50%에 대하여 추심에 대한 성공보수, 즉 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추심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심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30%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000만원이고 수수료를 20%로 약정하였다면 1,000만원 회수되면 200만원, 2000만원이 회수되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