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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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04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 송달 및 공시송달(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의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미 변제를 하였거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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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카테고리 없음 2021. 6. 13. 13:12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상담전화가 종종 옵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등등의 질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던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을 것이므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신뢰가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도의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