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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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04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 송달 및 공시송달(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의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미 변제를 하였거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