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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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직접 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4. 27. 17:49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들게 싸워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간 비용, 소송 진행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인 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르는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증인을 요청하여 증인이 참석한 때에는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한 경우에는 검증/감정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신체 감정비용, 형사기록 복사비 등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