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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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카드매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맹점압류)카테고리 없음 2021. 5. 20. 20: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그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려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채권추심이 수월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압류나 카드사 매출압류 등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식적인 범위의 것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카드사 매출 압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I. 카드사 매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