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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는 급여통장압류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17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 하고, 채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지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제3채무자를 회사로 정하여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제3채무자를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압류라는 표현을 쓰지만, 채권자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III. 위 두가지 방법의 차이
똑같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지만 위 두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르고 채권압류 신청 시에 별지목록 작성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도 달라집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한 이후 채무자가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요청하여 월급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다면, 바뀐 은행을 다시 찾아내어 압류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한다면 채무자가 은행을 바꾸는 꼼수를 쓸수가 없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한 월급압류의 효력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바꾸는 것보다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려우니 급여통장압류를 할 때에는 당연히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하면 회사는 채무사실을 알게되어 채무자에게 큰 창피를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심하다면 퇴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심 상담을 할 때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설명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가압류의 효력을 여기에 대입을 시킨다면,
채무자의 급여소득 및 근무하는 직장을 정확히 안다고 가정할 때,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가압류를 진행하면 현금공탁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 채권자에게 부담이 많이 되지만 가압류 결정 순간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급여가압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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