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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절차에 대해서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53
통장압류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통장압류는 다른 집행 절차에 비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추심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추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I. 집행권원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압류 신청은 불가능하고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II.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III.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통장압류 할 은행)
IV. 소요기간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압류신청 후 결정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V. 금액 안분
채권금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므로 청구금액을 각각의 은행별로 안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VI. 장래지정형
장래지정형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통장압류 시점의 잔액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치게 되나, "향후 입금될 금액 포함"이라는 장래 지정형 문구를 기입하면 압류 결정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VII. 소요비용
인지대 : 4,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3채무자) * 2회 * 4,800원
납부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VIII. 추심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에 추심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추심금 청구 서류를 접수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접수 후 2-3일 이내에 추심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채권자가 지급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도 통장에서 인출 할 수 없습니다.
IX. 추심금 청구 서류
지급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채권자 인감증명서, 채권자 신분증 사본, 채권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일반적인 추심금 청구 서류입니다.
X. 추심신고서
만약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였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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