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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 07:37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는 등 서면공방이 오가다가 변론기일을 잡지만 소액심판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일반 소송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소액재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3. 일반 소송은 변론이 종결되면 한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을 잡지만, 소액재판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으며
4. 일반 소송의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실시하지만, 소액재판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상간녀 소송에서는 소송가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판결문에 판결이유(불륜사실)를 적시하여 상간녀에게 심적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5.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고 이것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처럼, 소액재판의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이행권고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특칙을 두고 일반 소송에 비해서 더 신속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 소액재판의 절차와 방법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등을 작성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소액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절차상으로 당연히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원고가 별도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재판부는 대여금 청구소장을 심사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없이 피고의 답변을 기다려보기 위해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 출석을 할 필요도 없이 재판이 승소로 끝나는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소장부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깁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거나 변론기일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승소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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