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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의 핵심 주장책임
    카테고리 없음 2020. 6. 7. 16:30

     

    민사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일까요?

     

     

    I.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이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이라는 3주체가 등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와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구분합니다.

     

    1. 변론주의

    원고나 피고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는 제도입니다.

     

    2. 직권주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II.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공사대금채권자가 4년째가 되어서야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주의에 의하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부분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하고, 직권주의에 의하면 법원이 스스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여 채권자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III.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 채택

     

    변론주의를 채택할지, 직권주의를 채택할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인데,

     

    첫째, 직권주의를 택할 경우 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 있고,

    둘째, 법원은 제3자의 지위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도 있으므로, 자칫하면 공평한 재판이라는 인상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채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를 패소시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법률사실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주장책임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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