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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의 진행과정
    카테고리 없음 2020. 6. 28. 15:56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여부를 각각 조사합니다.

     

     

    III. 고소인 조사

     

    고소인이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당일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후 수사담당관이 지정되고,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약 2~3주 소요)

     

    고소인 조사에서는 고소의 진의여부, 사실관계확인, 자료의 보강 등을 하고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에게 확인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후 피고소인 조사

     

     

    I.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등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II.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불응을 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합니다.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지명수배를 합니다.

     

     

    III.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먼저 그 성명, 연령,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소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인정신문,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 본인여부 확인을 마친 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소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의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피고소인(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이 끝나면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IV. 범죄혐의 유무판단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1. 불구속수사

    피의자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사의 종료 후에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 시켜야 합니다.

     

    2. 구속수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사유(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나 구속사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긴급체포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체포, 구속, 긴급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유치장에 수감 되어(구속수감)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시키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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