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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8. 30. 12: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오히려 채권회수, 채권추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일반적인 추심순서
당연히 사건마다 다르고 채무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케이스의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법 조치 순서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고 저렴한 은행압류 등의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위해 ②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강 딱지)을 하고,
그 다음에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해보고 안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귀하의 채무자가 이미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법조치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권추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II.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
서두에 언급한대로 어쩌면 채권회수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심수단은 되지만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관련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심 수단은 아니지만 상당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채권압류나 유체동산 집행은 조준하여 사격을 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서울은행에 1억원의 예금과 1억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서울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1억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행은 1억원의 대출을 주장하면서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상계권의 행사)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직접적인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접적인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강한 바람을 보내는 것보다 뜨거운 햇살로 덥게 만들어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
1. 기한이익의 상실
각 금융기관의 대출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즉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대출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2. 신용카드 발급거절, 한도액 감소 등
보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되거나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액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한도액이 500만원이고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350만원 정도였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한도액이 줄게 되면, 한도액이 월 5만원 ~ 10만원으로 대폭 내려가기 때문에 채무자의 생활환경이 바뀌게 되어 바로 연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 신규대출의 거절 또는 고이율의 부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므로 기존 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등의 문제가 되지만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제1금융권의 대출은 거절되고, 제2 또는 제3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대출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II. 적용되는 채무자
이제 나이가 60살을 넘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다면 많은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20대 이후의 채무자에게는, 향후 10년 이상 은행권 및 신용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회사의 대표로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등급은 법인회사의 신용등급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인회사의 정부 조달입찰 및 협력업체 입찰에서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IV. 마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와 언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해결되는 사건이 예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추심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냥감을 잡기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