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성카테고리 없음 2020. 9. 17. 15:06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시에는 본안소송의 청구요건 외에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위, 현상에 관한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지금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꼭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II. 실무상 주의할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권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의 이행기 미도래, 조건부 판결의 조건 미성취와 같이 즉시 본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잉 가압류】
부동산 하나만 가압류해도 채권이 충분히 보전되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이상의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가압류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복가압류】
이미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바로 기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취하하고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
은행예금, 카드매출,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선순위근저당이 많아서 가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청구】
청구금액(피보전권리)이 소액일 경우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의 예시들은 일반적인, 단편적인 예시이고,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전문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가압류 #과잉가압류 #중복가압류 #가압류진술 #유체동산가압류 #가압류신청보전 #보전의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