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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카테고리 없음 2020. 10. 11. 13: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대상이 보증금, 매출채권, 급여, 은행예금, 출자증권 등등 매우 다양하지만 평범함 일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압류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을 때 어떤 경우를 성공이라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채권자의 목적은 돈을 받아 내는 것이니 채권회수 내지는 채권만족을 성공이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성공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한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은행잔고가 채권액 이상으로 있어야 하고, 압류가 경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채무자와 협상하여 변제를 받고 압류를 풀어주는 경우뿐 입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는 진행사건 중에서 10% 이하입니다.
성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고찰해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성공률이 낮은 이유
첫 번째, 아무거나 맞아라. 식의 난사
추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시중은행 전부를 압류하는 경우는 당연히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185만원 규정 때문에 그나마 채무자 은행계좌에 있는 잔고도 추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월급을 받아도 카드대금 등으로 빠져나가 버리니 은행잔고가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도 목돈을 은행계좌에 그대로 두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있는 경우라면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경우보다는 재테크 차원에서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은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한번에 채권회수를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 한번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추심을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는 계좌인출 정지로 사용이 금지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압박이 시작됩니다.
은행통장압류만으로 “왜 압류했냐?, 미리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 등등 바로 반응을 보이는 채무자는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을 탐색하기 위하여 쨉을 던져 보는 것과 같이 채무자에게 쨉을 던지며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