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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 때 재산분할 소송 진행 전,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2. 18:32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결혼이죠,

    하지만, 혼인 생활이 중지된 경우 그 공동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 이혼입니다.

    이혼 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이혼 재산분할 소송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법적인 문제까지 서로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재산 등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 역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 이혼 재산분할 소송 기본 개념

     

    이혼 재산분할 소송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눈다는 겁니다.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그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II.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 후 2년까지입니다.

     

    상관없이 양쪽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은 보통 재판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 후 2년까지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그 청구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III.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분할은 혼인지속기간과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데,

    혼인 기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IV.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목적이 다른데

    위자료는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청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의 한쪽의 책임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된 경우에 해당되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게 불가능한데 반해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V. 재산분할 산정기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산정기준입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법령으로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딱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과 증빙한 자료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판례상

    재산의 액수, 사정, 상황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법원에서는 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협력한 재산이라는 이유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협력의 개념을 외부에서 금전을 벌기 위한 일 뿐만 아니라 육아나 집안일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이 있는데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점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도출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겪어서는 안되는 소송이지만 그래도 내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와 이혼 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혼을 선택할 때 홧김에 혹은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대충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은 지식이 있다 하여도 법률적인 자문을 몇군데 받아보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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