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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0. 10. 24. 15:02
청구이의의 소(請求異義의 訴)란 채무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상소나 재심을 하는 것이고,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만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주로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대응방법을 찾다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이외의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I.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하고,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항변 사유들입니다.
대표작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포기, 계약해제, 소멸시효완성 등이 있습니다.
II. 청구이의 사유의 제한
① 판결이 집행권원일 때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이의사유만 가능합니다.
변론종결 이후라면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라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인낙조서, 화해조서에 있어서는 재판 또는 조서의 성립 후에 생긴 이의사유에 한합니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②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III.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무관하지만,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가능하므로 취소, 해제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① 변론종결 전에 취소,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②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청구이의가 가능합니다.(98다25344)
③ 변론종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청구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IV. 강제집행정지신청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있다가 강제집행을 당하고 나서야 채무자로써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되므로 청구이의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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