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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에 유용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4. 7. 08:24

    채권추심에 유용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차용증을 쓰려고 하면 차용증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 듯 말듯 자신감과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채권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효율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쓰는 방법과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갚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규격화된 형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언제 얼마를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각서(도장날인, 싸인, 지장)한 뒤 문서는 채권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II.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인터넷에 보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이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써의 효력은 있고,
    차용증에 “이행하지 못할 때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여가 있었다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되었는데도 변제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III. 차용증 쓰는 법

    성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추후 문제가 없도록 잘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1, 필수적 기재사항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나 싸인

    2. 임의적 기재사항
    - 이자율(개인간 이자 약정은 연 20% 이하로 가능)
    - 지연이자율
    - 기한이익의 상실조항

    3. 차용증에 첨부서류
    - 채무자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 등


    IV. 정리

    1. 차용증은 작성된 양식에 단순히 서명 날인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2. 차용증 외에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둔다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3. 차용증 작성시기는 금액의 대여시점에서 대여 전에 작성을 해야 채무자의 협조가 수월하고

    4. 또한 현금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로 거래하기 바랍니다.

    5. 계좌이체를 해주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계좌가 채무자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빌려주는 일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이거나 채무가 많아 언제 어디에서 압류 등이 들어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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