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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없다는 채무자.. 정말 없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0. 11. 5. 14:48

    채무자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다면서 안 갚는 악성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말 열 받는 것은 채무자가 지 쓸 돈은 다 쓰면서 안 갚는 경우입니다.

    카톡에는 해외여행, 맛집, 골프장 등에서 어쩌구 저쩌구 올리면서 말입니다.

     

     

    I. 일반인과 다른 채무자의 DNA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솔직한 마음은 “돈이 아까워서 갚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빌릴 때는 공짜 돈이 생긴 거 같아서 좋고, 갚아야 할 때는 피 같은 내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떼어 먹으려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배째라 로 일관합니다.

     

     

    “재산 없다는 채무자.

    정말 재산이 없을까?”

     

     

    II. 재산 없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1. 재산명시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명시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

    법문상만으로만 본다면 출석 등을 하지 않는다면 20일 감치, 거짓 제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 등 채무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공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추심 실무에서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명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채무자를 소소하게나마 압박을 한다는 것과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의 의미 정도입니다.

    (실제 추심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가 고시원으로 되어, 송달은 받지만 현장방문을 한 경우 고시원에서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할 경우 채무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명시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채무자를 만나서 합의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재산조회신청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재산명시는 믿을 수 없는 채무자의 양심에 의존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재산조회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이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신용조사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금융권 대출여부, 연체여부, 세금체납여부와 신용등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추심방향설정이 가능합니다.

     

     

    III. 재산 파악 후 채권추심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이 있다면 압류, 경매를 신청하고

    은행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등을 파악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결과 나온 단순사실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로 사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매매 등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를 찾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키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없는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추심을 한다면 베스트일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찾아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거짓일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까지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함에도

    그 진실성은 의문이고 법원에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하물며 채권자에게야...

     

    채무자가 노숙자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재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을 찾아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혼자 예상하고, 혼자 섣부른 결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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