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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신청 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11. 22. 16:57
합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떼어 먹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이니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대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I.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동시에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사기회생 전력이 있다거나)가 없다면 법원은 이러한 중지명령을 인용해 주는 경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하여 지면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할 수도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합니다.
기존의 진행 중이던 가압류나 압류도 또한 중지되어 멈춰지게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때까지 모든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II. 개인회생신청이 인가되면?
회생신청이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최장 3년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떼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활비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인데, 말이 갚는 것이지 실제로 떼먹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채권자의 원래 채권액에서 10~30%의 금액을 3년에 나눠서 갚는 것이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채권자에게 변제율이 20%라면 4백만원을 3년에 걸쳐서 매달 111,000원 정도를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III. 개인회생에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고, 구색 맞추기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 집행절차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채무자에게 빚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인 수법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IV. ‘면책제외 채권’ 만들기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채권들은 면책에서 제외되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채권들입니다.
(1)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중간생략)~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일반적인 채권자로써 위의 면책제외 채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4번.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처벌을 받는다면 위의 4번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를 형사고소를 통하여 유죄처벌을 받는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은 면책제외대상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지 반드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채무자와 협상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삶 자체가 고달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한 지인의 채권마저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배신이고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고 할 때 위와 같은 감성적인 점을 분명히 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채무자라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별도의 변제계획을 밝힐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회생을 하는 것인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인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감사함을 모르고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 사기죄 고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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