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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1:37

    채권추심을 위해서 강제집행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러한 모든 강제집행에는 반드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다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압류절차가 수반됩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대상을 선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I.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회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이 많아 낙찰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무잉여로 인하여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낙찰보다는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무잉여 경매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배당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보다 신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독도 서도에서 본 동해바다 <출처: 외교부>

     

     

    I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가장 신속,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은행예금(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결정, 압류효력 발생까지는 약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금 잔액이 18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예금 잔액이 185만원 이하여서 추심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인출이 불가능하고 채무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과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압류결정 -> 결정문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 추심금 채권자 통장에 입금 -> 법원에 추심신고

     

     

    III. 유체동산 집행(빨간 딱지)

     

    압류절차 중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효과가 좋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자 거주지의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는데, 1차 집행 시 폐문 등으로 집행이 불능 되면 2차에는 강제로 개문하여 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개문 시에는 열쇠공 외에 증인 2명을 대동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집행은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의 세간을 중고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몇백만원 정도가 회수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고가의 명품이 많다면 채권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 예납금 납부 -> 담당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일시 통지 -> 집행 및 감정 -> 경매기일지정서 제출 -> 경매기일 지정 -> 경매 낙찰 -> 대금회수

     

     

    IV. 맺음말

     

    어떠한 압류절차가 효과적일지는 채무자가 현재 처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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