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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과 배당카테고리 없음 2020. 12. 17. 18:08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의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는 현장에 도착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그 압류물을 경매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압류가 끝나면 채권자의 경매기일신청에 따라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안에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면 강제집행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은 채권자에게 채권액만큼 교부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I. 유체동산압류의 대상물
동산은 대부분 집행의 대상입니다.
다만 의복, 침구, 식량 등의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체동산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정원석이나 정원수, 수목 등도 압류 가능합니다.
(사례: 채무법인이 골프장인 경우, 골프장의 수목과 잔디를 유체동산 압류한 기억이 있는데 채무법인이 골프장 부동산을 대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지상권 설정이 되면 수목 등의 유체동산압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II.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도 집행이 되나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물건이라도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택에 살고 있는 자
즉, 그 주택의 점유자는 주택 내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장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와 반대로 실질 소유관계를 판단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배우자 명의로 해 놓았어도 남편이 실제 사업주라고 채권자가 소명해 인정되면 그 영업장 내에 있는 물건들을 남편의 점유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I.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은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가?
채무자 점유가 아니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 소유가 확실한데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압류할 수 없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IV. 유체동산압류강제집행의 신청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한 집행관은 접수증과 예납금 납부통지서를 교부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집행 개시일시를 지정해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날짜는 일반적으로 예납금 납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 유체동산압류의 실시
집행관은 유체동산압류 집행기일에 현장에 가서 압류를 실시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住居)나 사무실, 공장 등에 채무자의 승낙없이 들어갈 수 있고,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 문을 강제로 열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의 저항이 심해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낮에 채무자가 폐문부재일 경우 열쇠공과 증인 2인을 참여시켜 개문하여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VI. 압류물의 보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유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봉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 임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채무자가 계속 보관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VII. 유체동산압류물의 경매
금전을 압류한 경우 환가(換價)가 필요 없으므로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압류한 물건들은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유사하게 압류물을 감정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하여 경매를 실시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과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VIII. 배당요구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채권자라도 적극적으로 압류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X. 매각대금의 교부 및 배당
압류 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①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면 집행관은 협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대금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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