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3:53

    I.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I.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을 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또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III.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IV.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V.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 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입니다.

     

     

    무료상담 1800-1961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