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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은 후 채권자가 할 일카테고리 없음 2021. 1. 3. 17:12
I. 판결의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전부승소, 전부패소, 일부승소 등 소송의 승패가 가려집니다.
판결선고 후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원/피고 당사자는 판결문 수령을 하고 2주일 이내에 패소한 부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II. 승소한 당사자가 할 일(원고가 승소했을 경우)
1.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의 주문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판결대로 이행하게 되면 비로써 소송 제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은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지연이자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절차를 거쳐 확정결정문을 받아 패소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주문 상의 청구금액을 받을 때 패소자와 합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3. 흔하지는 않지만 승소한 원고 측에서 양보하여 소송비용을 포기하거나 판결문 상의 지연이자까지 포기하고 원금만 받고 끝내기도 합니다.
4.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약 15% 정도 됩니다.
5.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의 항목이 붙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III. 가집행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는 보통 채권금액과 지연이자
제2항에는 소송비용 부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가집행 문구는 제3항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항소를 하면 재판은 항소심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가집행에 의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가집행에 의해 피고 소유의 아파트나 기타 재산을 경매,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승소했을 때, 피고의 아파트는 경매에 의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도 피고 재산에 대해 얼마든지 압류, 경매, 추심 등으로 1심 판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집행입니다.
이러한 집행을 막으려면 피고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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