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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10. 15:20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의변제를 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권원 획득하기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행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 회수하는 것은 절도,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II.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방법
2. 경매 등의 실시가 가능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법
3. 소송의 제기를 통해서 판결문 혹은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결정문과 같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취득하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III.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합법적인 채무자 재산조사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또는 채무자 신용조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들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당한 대상을 선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IV. 강제집행의 신청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파악되었다면 해당 목적물에 맞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접수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됩니다.
강제집행은 그 목적물에 따라 절차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의 경우
압류 => 경매 => 낙찰대금 배당
2. 채권(은행 예/적금. 전/월세 보증금, 급여 등)
압류 => 추심 또는 전부명령 =>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음
3. 특허권, 비상장주식 등
압류 => 특별환가 절차 필요
강제집행 신청을 통한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채권자 스스로가 내 채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으면서 믿고 싶고, 기대하기는 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몇 달 후에 추심을 진행하기보다,
먼저 추심행위를 통한 변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모두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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