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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
    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3:05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무자가 기분나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만큼 추심의 기본은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압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이익이 없게 된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을 운영할 때 

    압류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I. 가맹점 압류

     

    채무자의 사업장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더욱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용역서비스를 받는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카드가맹개설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나면 며칠 후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채무자가 개설한 사업자의 등록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여기에서 각 신용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압류를 하게 된다면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압류결정문을 받고 나면 각 신용카드회사에 지급요청을 하고, 보관되어있는 금액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자 활동이 활발하면 압류되어있는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재압류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가맹점 압류를 할 경우 작성하는 별지목록입니다.

     

    별 지 목 록

     

    합계 금 12,345,678 원정

     

    제3채무자 

    1. 비씨카드 주식회사 ( *******원 )

    2. 신한카드 주식회사 ( *******원 )

    3. 삼성카드 주식회사 ( *******원 )

    4. 롯데카드 주식회사 ( *******원 )

    5. 현대카드 주식회사 ( *******원 )

    6.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 *******원 )

     

     

    채무자 홍길동 (121212-2121212)이 제3채무자(1, 2, 3, 4, 5, 6)들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신용으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신용거래의 매출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신용카드매출대금 중 각 장래 입금될 청구금원을 포함하여 위 청구금원에 이르는 금액.

     

     

      

     

    II. 상가임대차보증금의 압류

     

    먼저 카드가맹점 압류를 시도했는데도 별로 실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할 경우

    채무자는 남아있는 보증금을 다 공제할 때까지 (절대 채권자에게는 돈 한푼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월임차료를 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1. 상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입금되던 월임차료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채무자인 임차인에 대해 간접 압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2. 남아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밀린 월임차료로 다 공제하게 되더라도 채무자는 손해입니다.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바닥권리금 혹은 시설권리금을 일부라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의지로 점유해제를 하게되면 그러한 권리금은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임대인이 알아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변론기일에 나가서 재판의 진행 및 판결선고를 늦추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채무자는 이것저것 많이 심란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4.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당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다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압류했다.' 라는 것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채무자의 새로은 사업장을 찾아낸다는 은근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5.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타인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한다. 해도 다시 시설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채권자 돈을 변제하고 편하게 장사를 할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채권자를 골탕 먹일것인가?

     

    아래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할 경우 작성하는 별지목록입니다.  

     

     

    별 지 목 록

     

    합계 금 12,345,678 원정

     

    제3채무자 의자왕 ( 12,345,678 원 )

     

    채무자 홍길동 (121212-2121212)이 제3채무자 의자왕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시 **동 12321 중 일부 (경기 **시 **로 1234 중 일부) 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함

     

    이 상 -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압류하는 방법 2가지를 포스팅 했습니다.

    채권의 변제 및 독촉은 심리전입니다.

    채무자의 생각을 읽고 한발 더 앞선다면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2가지 방법을 진행하였는데 회수하기 어려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180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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