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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15
I. 채권 소멸시효 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 상태와 배치되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바로 소멸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의 경우가 있습니다.”
II. 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소(訴)의 제기가 주가 되는 것이나,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를 하는 경우(내용증명 등)는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III. 압류/가압류/가처분
1. 압류
① 압류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나, 그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집행에 착수한 압류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배당할 잉여금이 없다고 인정되어 집행이 취소된 때,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 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제출하여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그때까지 채권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한때, 전부명령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동 결정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하고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배당절차의 완료 시부터 배당교부 시까지 계속됩니다.
2. 가압류·가처분
① 가압류나 가처분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효력이 생기고 본 집행으로 전이됨이 없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규위반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② 가압류, 가처분이 본 집행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본집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IV. 승인
예를 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지불각서의 작성, 일부지급 등도 승인이 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원금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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