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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1. 2. 13. 11:47

    실수를 안 하려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마치 무엇에 홀렸던 것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송금한 금액이 큰 경우라면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오송금 반환방법을 알아봅니다.

     

     

    I. 신속하게 입금한 은행에 연락한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는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동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I.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상대방이 자의든 타의든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관계나 손해배상 등의“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달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동의를 하지않거나 연락두절 되었던 예금주라도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예금을 반환해주고 소송을 취하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릴 수도 있으니 오송금한 금액이 큰 경우라면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III. 횡령죄 형사고소

     

    예금주와 연락이 되었는데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써버린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 취하나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협의하여 착오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바쁠 때나 정신없을 때를 피하고, 여유로울 때 차분히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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