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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 문서제출신청과 이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승소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1. 2. 28. 15:19

    I. 관련 법리

     

     

    가.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구하는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즉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가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인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은

    ① 인용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② 인도·열람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

    ③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였고,

    대법원은 추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위 문서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라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소지자는 이를 모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문서제출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을 통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이 어떠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몰라 신청자가 위 조항에 맞추어 특정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민사소송법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의 규정을 추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때, 또는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참조)

     

     

    나.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449조에서 제452조까지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 하고,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채권, 주된 채권에 대한 종된 채권 등)가 있고,

    ②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는데(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고, 채무자만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그 경우에도 채권양도 금지, 제한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③ 그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부양청구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등)들이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고 이중변제할 위험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참고 : 김준호 민법강의 참조)

     

     

     

    II. 사안의 검토

     

     

    원고(채권양수인)는 채권양도인이 피고(의료기관)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물품대금 채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물품을 구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양수받은 물품대금 채권의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제시하는 한편 채권양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이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부인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어야만 하는 각종 의료기록 일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피고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자, 피고는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채권양도, 문서제출신청과 이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승소 사례)|작성자 이진용변호사 나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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