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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
    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33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 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I.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판결,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II.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집행문의 의의

     

    ① 집행문이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②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 하고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절대무효 사유입니다.

     

    2. 집행문 부여기관

     

    ①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이면 항소심법원)에.

    ②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당해 절차를 행한 해당법원의 법원사무관이 합니다.

    ③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원고의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피고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거나 채권양도 등으로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II.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승소한 갑과 패소한 을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은 판결문의 송달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달증명서는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 등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데 이를 송달증명원이라고 합니다.

     

     

    III. 확정증명원

     

    강제집행은 재판이 끝나야 할 수 있는데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여 주는 것을 확정증명원이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있는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집행력을 주어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기여하고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을 노려 부단히 상소하는 것을 막고 변론을 제1심에 집중하여 신속한 재판을 거둘 목적으로 1심판결문의 주문에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합니다.

     

     

    IV. 신청시기

     

    ① 판결문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심 또는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2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판결에 가집행선고 즉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언제나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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