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래신용정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기본은 채무자 신용조회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45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추심사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그러한 경험들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씩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채권액과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금액을 한번에 다 받지 못하면 일부씩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서서히 채무자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채무자가

     

    1. 다른 돈은 몰라도 당신돈을 꼭 갚을 거다.

     

    2. 지금 내가 파산 혹은 회생에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당신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시키지만, 파산이 된다해도 당신돈은 절대 꼭 갚겠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채권자를 속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서히 채무자의 말을 맹신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말을 믿다가 변제가 안되고 채무자를 믿지 못하니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 여기저기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바로 변제해 줄거라 믿으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을 하며 채무자의 거짓주장 등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수개월에 걸쳐 결국 승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채권을 받지 못하다보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일이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위임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채무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도 믿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곳으로... ㅡ.ㅡ;;; )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1.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2.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3. 금융질서문란정보

    4. 체납정보

    5. 법원채무불이행정보

    6. 신용개설정보

    7. CB단기연체정보

    8. 부동산 경매 권리/의무정보

     

    등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참 어렵고 생소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쉽게 풀면

     

    1. 채무자가 현재 변제능력이 있는지?

    2. 1년 이내에 어디 갚은 곳은 있는지?

    3. 다른 채권자의 청구 정황이 있는지?

    4.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거래추정은행들은 어디인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벌써 파악이 되고 요즘은 증권사들도 서서히 나옵니다.)

    5. 부동산경매를 당하고 있는지?

    6. 부동산경매에서 채권청구권이 있는지?

    7. 현재 대출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연체되었는지?

    8. 채무자가 현재 회생이나 파산진행중인지?

    9. 채무자의 사업자활동이 있는지?

    10. 주민번호 변동이력이 있는지?

    11. 신용등급은 몇등급인지? (2021년부터는 점수제로 나옵니다.)

     

    기타 채무자의 부동산 및 법인회사에서의 사내이사/감사 등의 정보도 파악이 됩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이 정도로 알게되고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하게 되면..

     

    이제 추심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에 대하여 정밀하게 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 cafe.naver.com/ththd/159968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