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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5. 12. 17:57
공증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공정증서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공정증서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을 빌려줄 때 꼭 필요한 공정증서에 대해서,
특히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전관계인 경우 크게 3가지 종류의 공증이 있습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3가지입니다.
이 중에 채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만,
분할변제 약정이 불가하고, 이자 약정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분할변제 약정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똑똑한 채권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1년 후로 지정할 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2~3달 후에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하면서 분할변제,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1회만 연체를 해도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집행문을 발급받고 바로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떄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변제기를 1~2개월 후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성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사용 하는 것이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미수금, 용역대금, 임금 등,
이미 받아야 할 돈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Tip이지만
돈을 빌려줄 때 아주 유용하고,
차후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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