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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좋은 이유 3가지카테고리 없음 2021. 6. 27. 15:34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소송 절차에 비해서 간편/저렴/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권장되고 또 추심사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I. 간편
일반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반박서면 등이 오가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II. 저렴
법원을 이용하려면 인지대 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하는 인지대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인지대가 4,055,000원이지만 지급명령신청으로 할 경우에는 본래 납부를 할 금액의 10%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40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인지대를 납부하는 경우에 405,000원의 10%가 할인됩니다.
III. 신속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피고간의 공방이 필요없이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을 하니 송달이 잘 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1~2개월 사이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은 집행을 하려면 수령 후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을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을 한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결정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결정문 자체에 송달/확정/집행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의 신청이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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