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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차용증의 효력과 횡령죄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1. 7. 18. 13:30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상담을 해오신 고객 중 한 분이 차용증보다 더 강력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처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접근이 쉬워서 좋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요리도구가 되는 것처럼
현금보관증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현금보관증은 차용증의 역할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I. 차용증
차용증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는 몇%, 변제기는 언제까지, 차용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써,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II.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현금을 맡기고, 향단이는 춘향이로부터 현금을 맡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보관을 위해 맡겨 놓았는데 향단이가 이 현금을 임의로 소비해 버린다거나 춘향이가 현금을 맡긴 목적 외로 임의로 처분해 버린다면 향단이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용증은 민사로만 해결하지만,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경우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으니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을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강에 떠도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나 목적이 있어서 맡겨 놓기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는 것은 차용증과 동일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걸을 법률용어로 하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빌리고 사용, 소비한 후에 동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다시 갚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렸다면 채무자는 천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천만원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므로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에게 소비할 권리, 처분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처분권을 주지 않았는데 임의로 소비, 처분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돈을 맡겨둔 것이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고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①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돈을 맡겨두었는데 향단이가 춘향에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②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이도령에게 전달하라고 1억원을 줬는데 향단이가 전달하지 않고 방자와 함께 소비해 버리는 경우와 같이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면서 받은 현금보관증은 차용증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금보관증이 아닙니다.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그 실질을 파악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제목만으로 그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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