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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방법과 효력발생카테고리 없음 2021. 7. 24. 12:53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고 함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상환이득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③ 기한 도래 전의 채권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19. 4. 1.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변제기 2020. 7. 31.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조짐이 갑에 의해 탐지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④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이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⑤ 장래채권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I. 가압류 할 채무자의 재산파악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만약 원위치 시킨다 하여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가압류 대상
①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 있습니다.
②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으로 말합니다.
③ 채권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④ 무체제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기타 재산 :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회수(출급)청구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III. 가압류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V. 가압류 집행과 효력발생
①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발급해보면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경우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③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정본은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 소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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